1) 판매자(A)에게 티켓을 구매 후 거래완료
2) 티켓을 받기전 까지 시간은 약 5일
3) 판매자(A)가 다른 분(B)이 내가 거래 완료한 티켓을 더 비싸게 산다고 내가 구매한 티켓을 B에게 판매 하고 돈을 환불 해줌
이 경우 피해금액은 없지만,
구매자는 A에게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거래 이후의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되어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