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 사고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제 지인이 좁은 골목길에서 오른쪽에서 가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골목길에서 나와 골목길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골목이 좀 더 넓은데 이러면 오른쪽차선 우선이 소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없는 도로였고 대로/소로 구분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사고 당시의 운전상황과 경위가 과실산정에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로가 우선하여 유리하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양측이 골목길에서 님은 직진중, 상대방은 좌회전중 사고인 점,
님이 우측차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선권은 님에게 있습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쌍방이 골목길인대, 상대방이 진행한 골목길이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이가 영향을 미칠 것이냐입니다.
이는 대소로의 문제로 골목길의 경우 통상 조금 더 넓다 하여 대로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대소로의 대로라 함은 상대방의 도로보다 2배이상의 폭의 도로를 말하는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대로가 우선권이 있어 사고시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대,소로 구분이 되는 도로라면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과실은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질문자님의 지인 차량과
질문자님 지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질문자님의 지인 차량의 과실 45 : 55 상대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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