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양측이 골목길에서 님은 직진중, 상대방은 좌회전중 사고인 점,
님이 우측차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선권은 님에게 있습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쌍방이 골목길인대, 상대방이 진행한 골목길이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이가 영향을 미칠 것이냐입니다.
이는 대소로의 문제로 골목길의 경우 통상 조금 더 넓다 하여 대로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대소로의 대로라 함은 상대방의 도로보다 2배이상의 폭의 도로를 말하는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