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교차로(사거리, 삼거리 등)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양 차량의 통행 도로 중 대로인 차가 피해 차량이 되며 만약 양 차량의 통행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단순히 충돌 위치 만으로 선 진입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양 차량의 주행 속도 및 충돌 위치, 도로의 충돌 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 진입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