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협의 이혼 당시 아이들의 양육비 청구를 몇 년 이후 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년 월 일까지 명기되어 표기되어 있구요.
명기된 달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명기된 달 이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협의 이혼 당시 협의 된 부분이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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