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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개미새158
부유한개미새15823.10.16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협의 이혼 당시 아이들의 양육비 청구를 몇 년 이후 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년 월 일까지 명기되어 표기되어 있구요.

명기된 달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명기된 달 이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협의 이혼 당시 협의 된 부분이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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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부분으로 보이며, 애초 양육비가 결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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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양육비 지급시기에 대하여 협의가 된 이상 그와 다른 내용의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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