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협의 이혼 당시 아이들의 양육비 청구를 몇 년 이후 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년 월 일까지 명기되어 표기되어 있구요.
명기된 달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명기된 달 이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협의 이혼 당시 협의 된 부분이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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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부분으로 보이며, 애초 양육비가 결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양육비 지급시기에 대하여 협의가 된 이상 그와 다른 내용의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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