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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17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 취업교육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새 외국인 근로자 들이 부쩍 늘었 잖아요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취업 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위한 외국인 취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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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또는 방문취업(H-2)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특히 특례외국인근로자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내 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서 고용특례의 대상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제19조)란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기 취업교육은 법무부에 대한 외국인등록 이전에도 이수는 가능합니다:

    • 법무부에 대한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됨

    •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된 종전 방문동거(F-1-4)자격자도 취업교육을 받은 후 구직신청가능

    그리고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관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취업이 허가된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 내용 : 16시간 이상(2박3일),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초기능 등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고용허가제관련 각종 보험가입 안내

    • 비용 : 합숙 148,000, 비합숙 102,000 - 근로자 부담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신청

    •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표번호: 1577-0071)

    또한 비전문취업 (E-9비자)으로(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몽골, 베트남, 태국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상기에 언급된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과 유사한 교육 (2박3일가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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