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외국지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수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법을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법인의 외국지사는 각종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