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를 국내에서 채용할때 교육하나요?
안녕하세요.
글로벌시대에 고령화시대라 어쩔수없이 동남아나 중국의 노동자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분들 입국허용할때 교육하지 않나요?
특히 지하철탈때면 여성용이나 임산부좌석에 떡하니 앉아있는 외국인들 보면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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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는 경우 노동법 등 권리교육과 사전취업교육은 이루어지겠지만 생활교육 등은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문화 등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시 사회 상규에 대한 교육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지하철에서 임산부 좌석에 앉지 말라는 교육 내용은 없습니다. 내국인도 임산부 좌석에 많이 앉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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