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에 차량입니다
와이프가 주로 끌고다니는데 이혼을할여고 합니다
차량위치 알수없습니다 이혼을하면 둘다 못 끌고다니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공유자 중 어느 누구라도 차량은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므로 소송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아 어느 누구의 소유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일방명의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서로 못몰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