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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벌35
흡족한벌3522.02.22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못나가게 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거주중 이구요 저희 빌라 주차장이 1세대당 1대뿐이라 원래는 다른 차들은 입구쪽 도로가

넓어서 갓길에 일렬로 세워두었는데 공사가 들어오면서 부터 공사장 차들 지나다니면서 긁힐수도 있다고 빌라 관리실에서 한 150m떨어진 공터에 차를 주차하라고 해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1월1일부터 그 공터에서 이제 공사를 진행한다고 차를 빼라고 하였고 입구에 펜스가 쳐지고 주차를 안하고 있었는데 1월20일쯤 부터 펜스가 없어지고 별도의 공지가 없어서 빌라주민들 다 공터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2월22일 그 공터 입구를 그 공터 소유자로보이는 자동차가 막아놔서 제가 차를 못빼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따로 도와줄수 있는게 없고 차주랑 연락이 안되고 막아둔 차를 빼지 않으면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민사진행시 제가 질 확률이 높을까요?? 주변에 사유지라는 표시나 주차금지 표시도 없없었고 차 빼라는 연락 한통도 없이 갑자기 입구를 차로 막아 놓아서 전혀 차를 이용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렉카나 지게차를 이용해서 제 차를 어떻게든 빼거나

렌트를 했을때 비용등 제가 차를 이용못해서 피해본 금액들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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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리 방법이 많치는 않습니다.

    견인을 할 경우도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위 경우 처럼 차량을 주차 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손해에 대한 근거(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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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서는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방해금지가처분 등 신청이 가능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안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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