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인턴이 뭘까요? 다른 기업에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채용계약서에 근무형태: 계약직 인턴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인턴도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이 있는데 그 중에 인턴이란 뜻인가요? 그렇다면 사원이 아닌 인턴신분이란 건가요?
그리고 이 근무경력이 다른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인턴은 같은 기업에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정을 거의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기업에 신규로 입사할 때 유의미하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인턴이면 아예 서류에서 가점이 없거나 면접에서도 무시당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턴의 경우에는 정직원으로서 본채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으며,인턴 안에도 기간제의 의미가 어느정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는 용어는 기간제 근로자, 시용/수습근로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실무에서 사용하기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약직 인턴이라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 인턴'은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 점은 인턴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며,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채용형 인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를 인턴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턴이나 인턴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경력인정은 각 사업장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에서 가점 인정 여부는 각각 회사 내규나 판단자에 따라 다를 것 같으나,
계약직 인턴이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단기간 인턴 체험?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턴은 통상적으로는 수습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해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로 후 평가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도 경력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인턴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나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나, 기업 상황과 재량에 따라 경력증명서에 인턴으로 기재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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