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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메뚜기180
꾸준한메뚜기18023.06.15

휴직 중 채용형인턴 근무시 이중취업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한 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예전부터 정말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의 채용형 인턴 공고가 났는데, 전환율이 높지 않은 편이라 퇴사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커서 가능하다면 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재직중인 기업에서 제가 휴직을 하고 채용형 인턴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아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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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회사에 취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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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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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업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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