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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거북이177
고요한거북이177
23.05.31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지난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지난해에 관한 연차 휴일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지난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지난해에 관한 연차 휴일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이 빠지면서 남은 직원에 일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야근을 하게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구인 광고는 냈지만 적극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직원으로써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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