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그만두고 한달째 월급을 못받구있는데요
용역회사에서 A라는 회사로 두달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달정도하고 급여를 받았구요 그리고 나서 2주정도하고 2주뒤에 일을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을 그만두고나서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와있지않아서 용역회사에 전화를 하니 A업체에서 돈이 들어오지않아서 월급을 줄수없다 업체에서 일주일안에 주기로했으니 기다려달래서 기다리고 또 미루고 해서 A업체에 직접전화를 했더니 그만두기전에 언제까지 달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주는데 얘기를 안했네 뭐네 하면서 이상한소리를 하는데요 다시 용역업체에 전화해서 한달동안기다렸다 더이상 기다리지못하겠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계속 월급을 주지않고 미루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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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노동청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보시기 바라며, 노동청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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