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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28

마지막 월급을 안줬어요....!!!

아웃소싱을 끼고 공장알바를 약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일했는데요 마지막달 7월달 월급을 아직도 안주네요 그만둘때 말을안하고 무단으로 그만두긴 했는데 공장알바때 들은게 무단으로 관두면 3개월 뒤에 월급을 준다고 했어서 무단이기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1월 이번달이 4개월째라 급여가 안들어와서 아웃소싱에 문의했더니 그업체랑 거래안한지 오래됏다며 알아보고 연락준다하더니 담당자가 문자로 자기는 아웃소싱을 다른데로 갑자기 옮겼다고 하네요 아웃소싱에 계속 연락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여 그리고 4대보험 4개월치 내라고 건강보험에서 뮨자가 갑자기 날라왓는데 이건 또 뭐죠 4대보험비를 제하지 않았던건 제가 아닌데 그업체에서 신고를 한건데 마지막달 월급도 안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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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언제 일을 그만둔 것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하며, '동법 제109조 (벌칙)'에 의거 해서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밀린 1달치 (7월 급여) 임금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정황이 필요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아웃소싱 직원으로 해당사업장에 일을 한것이니 아웃소싱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체불한것으로 판단되니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아웃소싱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대해서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4대보험을 전혀 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니 현재 아웃소싱 회사에서 원천징수도 없이 4대보험을 미가입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도 '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입사일를 기준을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지급 연장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4개월이 되었으므로 임금 지급시기가 도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