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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사랑새162
신박한사랑새16220.10.07

사무실임대인이 코로나걸려 임차인이 사무실못쓰게되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하나요?

사무실임대인이 코로나걸려서

임차인이 사무실못쓰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업무를 못하게 되고

경제활동제한과 수입이 단절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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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인에게 코로나 걸린것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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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손해액과 관련하여 차임 상당의 손해(통상 손해) 외에 기타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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