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로 처벌시 신상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성폭법 문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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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B와 C의 성관계 동영상을 우연히 확보하여 그것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로 처벌 받나요?
이럴경우 A라는 사람의 성별이 여성이더라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확보하였으나 유포하게 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반포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성별의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