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 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기 알몸사진을 찍어 C 라는 사람에게,
C 의 수신 동의 하에, 그러한 사진을 보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의 동의하에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전송행위라면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C의 동의없이 그리고 그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에만 통매음죄는 적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