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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의 경우, 사진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