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1.12.29

불법촬영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몰래 혹은 동의를 하였더라도 성기 등이 보이도록 촬영해서 유포를 하면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가 예컨데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A가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도 같은 죄에 해당할까요? 만약 해당한다면 이 글을 본 사람도 시청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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