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국세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대여로 인해 법인국세가 약 2천가량이( 법인세(1600만원) 부가세(600만원)) 체납되어있습니다.
이사건 관련하여 형사소송은 진행단계에 있고요.
근데 얼마전 영업중인 개인사업자 통장과 개인 부동산에 입류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해야 생계가 유지되기때문에 제가 먼저 체납된 법인 국세를 납부하고, 차후 형사소송판결문을 가지고 구상청구를 재요청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제2차납세의무 등으로 인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개인이 납부한 경우 해당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