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다면 과반수노조 대표자가,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선임되면 됩니다.
다만 각 유연근로시간제 종류별로 적용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때
각 종류별로 해당 적용대상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도 됩니다(근로자대표는 복수여도 무방하기 때문).
그러나 반드시 각 유연근로제 형태별로 근로자대표가 따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모든 유연근로제에 대한 서면합의의 주체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