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관련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를 도입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각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제에 적용되는 직군이 다른데
이런경우 각 근로제도 형태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대표 1명이 모든 근로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로써 선임이 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단위로 선정해야 합니다.
동일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각 부서가 다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하므로 각 부서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수는 반드시 1명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복수으 대표 선출도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는 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하며,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면 되기에 법령에서 규정하고있는 서면합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제57조).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수는 1명 또는 복수로 선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나 직종에 한하여 특정한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다면 과반수노조 대표자가,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선임되면 됩니다.
다만 각 유연근로시간제 종류별로 적용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때
각 종류별로 해당 적용대상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도 됩니다(근로자대표는 복수여도 무방하기 때문).
그러나 반드시 각 유연근로제 형태별로 근로자대표가 따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모든 유연근로제에 대한 서면합의의 주체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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