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세대주 이전후 이사 안가면 ??
재건축 대체주택(B)으로 매매해서 살고있는데. 대체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재건축아파트(A)완공후 전원 세대주 이전해서 1년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데 저희는 아이가 초등학교 재학중이라 완공되는 재건축아파트(A)에 세대주만 이전해 놓거 이사를 안할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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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대체주택에
세대 전원이 주소 이전 후 거주를 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요약, 취학상 형편,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대체주택으로
주소 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습ㄴ다.
다만, 취학상 형편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상 형편인 경우 세대의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취학상 형편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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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충적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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