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대체주택에
세대 전원이 주소 이전 후 거주를 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요약, 취학상 형편,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대체주택으로
주소 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습ㄴ다.
다만, 취학상 형편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상 형편인 경우 세대의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취학상 형편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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