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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러운알알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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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세대분리하여 실거주 3년간 하고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잔금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이미 계약을 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하는데요. 매도 대상 아파트 잔금일(11월 1일)에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과 동일한 날에 다른세대로 전입하는것은 주택을 양도후 전입하는것으로 보기때문에 비과세에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양도한 다음날 이후에 세대합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지급일 (11월1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양도일에 전입을 한다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등기를 잔금지급일보다 먼저하는 방법이 한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