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세대분리하여 실거주 3년간 하고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잔금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이미 계약을 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하는데요. 매도 대상 아파트 잔금일(11월 1일)에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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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과 동일한 날에 다른세대로 전입하는것은 주택을 양도후 전입하는것으로 보기때문에 비과세에 영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양도한 다음날 이후에 세대합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지급일 (11월1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양도일에 전입을 한다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등기를 잔금지급일보다 먼저하는 방법이 한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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