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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희망풍차24.04.17

건강보험 정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재작년 연봉보다 작년연봉이 높을 시


올해 정산하여 개내거나 돌려받는 것 맞나요?


올해연봉은 상관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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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22년도 기준이며 이를 올해 4월에 23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