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재작년 연봉보다 작년연봉이 높을 시
올해 정산하여 개내거나 돌려받는 것 맞나요?
올해연봉은 상관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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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22년도 기준이며 이를 올해 4월에 23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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