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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딱따구리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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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보미공개로 인한 조합원들의 권익미보장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입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탈퇴를 생각했지만 조합장의 한푼도 못내준다. 반환금 소송을 한 조합원들의 소송이 기각되었다..등 어쩔수 없이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입주를 하였으나 대출이자가 피를 마르게 합니다. 근데 조합이사에게 넌지시 선수를 쳐 소송을 한 조합원들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하니 대법원 까지 가서 반환금70%를 받아 갔다 합니다.너무 충격을..그때 정보공개를 올바르게 해줬더라면 저도 소송을 준비했을겁니다 지금 대출이자때문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현 임원진들 에게 손해배상.위자료.사기죄. 있는거 없는거 해서 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까요?이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계약해지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의 가능여부나 사기죄 등 범죄성립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