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의 정보미공개로 인한 조합원들의 권익미보장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입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탈퇴를 생각했지만 조합장의 한푼도 못내준다. 반환금 소송을 한 조합원들의 소송이 기각되었다..등 어쩔수 없이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입주를 하였으나 대출이자가 피를 마르게 합니다. 근데 조합이사에게 넌지시 선수를 쳐 소송을 한 조합원들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하니 대법원 까지 가서 반환금70%를 받아 갔다 합니다.너무 충격을..그때 정보공개를 올바르게 해줬더라면 저도 소송을 준비했을겁니다 지금 대출이자때문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현 임원진들 에게 손해배상.위자료.사기죄. 있는거 없는거 해서 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까요?이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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