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굳센파랑새261
굳센파랑새261
22.02.05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녹취록에 따른 탈퇴가능여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가입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토지매매율이 다르고 대출 조건이라던가 여러사항이 다름을 인지하여 이 사업에 신뢰가 없어 더이상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됩니다

탈퇴를 할 경우 업무진행비를 못돌려받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처음 계약시 알던 내용과 진행사항이 다르기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하나 계약시 녹취를 통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대행사쪽에서 녹취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약시 녹취는 가입하는 모든 조합원이 진행했으며 가입시 받드시 진행해야하는 절차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