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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랑새261
굳센파랑새26122.02.05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녹취록에 따른 탈퇴가능여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가입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토지매매율이 다르고 대출 조건이라던가 여러사항이 다름을 인지하여 이 사업에 신뢰가 없어 더이상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됩니다

탈퇴를 할 경우 업무진행비를 못돌려받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처음 계약시 알던 내용과 진행사항이 다르기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하나 계약시 녹취를 통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대행사쪽에서 녹취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약시 녹취는 가입하는 모든 조합원이 진행했으며 가입시 받드시 진행해야하는 절차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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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업무 진행비 등이나 기타 소송에 대한 부제소 합의 등이 있는지 명확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해당 내용이 있더라고 하여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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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녹음만으로 패소 여부나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때와 조건이 다르고 그 다름이 계약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임을 질문자님이 증명할 수 있을지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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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당시 고지받은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해제 통지를 하시고 상대방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므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소송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녹취가 있더라도 이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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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계약당사자인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등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 녹취록을 통하여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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