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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오리136
착실한오리13624.04.09

업무시간 전 조회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서 교육 밎 아침 조회를 한다고 8시40분까지 출근하라고합니다. 20분 먼저 출근하기 때문에 20분에 대한 휴식시간30분을 주는데요. 8시 40분까지 출근 등록을 안하면 업무 평점을 차감합니다.

1. 9시 근무시작 20분전에 출근등록을 하고 조회등에 참여를 안한다면 회사는 20분 일찍 출근 등록을 한 시간에 대한 1.5배인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하는지?

2. 직원이 20분 먼저 출근 후 조회 참석 거부의사를 밝히고 휴식시간 30분 안쉬겠다고 한 경우 20분 먼저 출근한 것이 데이터상 남아있어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이익 등이 없는건지?

3. 회사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20분 먼저 출근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회사에서 조회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징계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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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조회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입니다.

    회사가 출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출근 시간 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1.회사는 20분 일찍 출근 등록을 한 시간에 대한 1.5배인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지: 회사가 20분 일찍 출근 등록을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직원이 20분 먼저 출근 후 조회 참석 거부의사를 밝히고 휴식시간 30분 안 쉬겠다고 한 경우 20분 먼저 출근한 것이 데이터상 남아 있어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이익 등이 없는 건지: 회사는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회사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20분 먼저 출근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회사에서 조회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징계 등을 할 수 있는지: 회사는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직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