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시간 전 조회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서 교육 밎 아침 조회를 한다고 8시40분까지 출근하라고합니다. 20분 먼저 출근하기 때문에 20분에 대한 휴식시간30분을 주는데요. 8시 40분까지 출근 등록을 안하면 업무 평점을 차감합니다.
1. 9시 근무시작 20분전에 출근등록을 하고 조회등에 참여를 안한다면 회사는 20분 일찍 출근 등록을 한 시간에 대한 1.5배인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하는지?
2. 직원이 20분 먼저 출근 후 조회 참석 거부의사를 밝히고 휴식시간 30분 안쉬겠다고 한 경우 20분 먼저 출근한 것이 데이터상 남아있어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이익 등이 없는건지?
3. 회사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20분 먼저 출근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회사에서 조회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징계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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