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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아비176
외로운아비17621.04.04

시어머니(남편계모)을 저희가부양하고있는데 나중에 제아들에게재산상속하신다고하는데 세금이궁금합니다

시아버님돌아가시고 시어머니(남편계모)를 혼자사시는데 저희가 경제적과모든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있는데 돌아가시면 남은재산을 저희아들에게 상속해주신다고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무관계도아닌데상속이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세금문제는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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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유언이 1순위이므로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공제액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할 상속세가 증가할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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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어머니에게 법적 상속인이 있다면 우선 순위는 법적 상속인입니다.

    다만 법적 상속인 외에 상속인 지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공증등의 형태로 상속인 지정을 받으면 추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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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상속인들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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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불가능 합니다.

    상속의 경우 혈연으로 상속인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시어머니(계모)의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면 상속인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사망시 상속을 받기위해서는 유증(유언)을 통하여 수유자 자격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아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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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가능 여부는 세무문제가 아닌 법률문제인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아무관계 아니어도 상속인을 지정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세금은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총재산에서 기타 공제를 차감하고 1억까지 10%, 5얶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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