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가능 여부는 세무문제가 아닌 법률문제인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아무관계 아니어도 상속인을 지정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세금은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총재산에서 기타 공제를 차감하고 1억까지 10%, 5얶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