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신 상황에서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의 형제가 두명, 그리고 남편의 자녀가 두명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아버지재산에 대해서 시어머니, 고모, 삼촌,
그리고 남편의 몫은 남편의 자녀두명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우선 배우자인 시어머니와 남편을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는 5할을 가산받게 되므로 3/9을 시어머니, 남편과 남편분의 형제들이
각 2/9를 상속받게 되는데
남편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게되므로
남편의 자녀 두명이 각 1/9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시어머니가 3/9, 삼촌 2/9, 고모 2/9,
자녀들이 각 1/9씩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