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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비오리234
고혹적인비오리23421.12.26

대습상속 비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시아버지가 돌아 가셔서 대습상속받을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전 남편사별후 아이들 데리고 재혼했다 이혼해서 자격이 없는걸로 알구요. 상속받을 가족은 시어머니와 성인이 된 아이들, 고모,삼촌이 있습니다.

상속비율을 알기쉽게 얘기해 주세요.시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아파트가 8억5천 정도라면 두 아이들 몫은 얼마씩인지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시어머니께서 상속받으신 재산도 아이들이 또 대습상속받을 수 있나요. 고모,삼촌이 조카들한테 안 주려 가설정같은 거 걸어두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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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고모 삼촌이 있다면 대습상속분은 1/4가 되고, 1/4를 두 자녀가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상속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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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상속받을 자가 상속개시전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대습상속이 문제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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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신 상황에서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의 형제가 두명, 그리고 남편의 자녀가 두명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아버지재산에 대해서 시어머니, 고모, 삼촌,

    그리고 남편의 몫은 남편의 자녀두명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우선 배우자인 시어머니와 남편을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는 5할을 가산받게 되므로 3/9을 시어머니, 남편과 남편분의 형제들이

    각 2/9를 상속받게 되는데

    남편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게되므로

    남편의 자녀 두명이 각 1/9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시어머니가 3/9, 삼촌 2/9, 고모 2/9,

    자녀들이 각 1/9씩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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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사망한 남편의 상속지분을 두 자녀가 같은 비율인 50%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편의 상속지분은 9분의 2입니다.

    시어머니 사망시 마찬가지로 사망한 남편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사망이후에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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