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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꽃게80
푸른꽃게8021.05.26

재혼한 시어머니 사후에 상속이 재혼으로 인해 생긴 자녀에게도 되나요?

저희 시아버님은 재혼하시고 10년 후 즈음에 돌아가셨고 시아버님의 아파트와 퇴직금을 챙긴

재혼하셨던 시어머니는 다른 곳에 가서 사시다가 다시는 재혼하지 않은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사후에 저희는 그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나요? 시아버님 사후에는 그분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재혼한 시어머니의 재산 상속이 저희에게도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낳은 자녀가 남은 재산을 챙겼을 것입니다. 작은 재산 (전세금, 약간의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에게도 권리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친자녀가 저희 아버님 명의의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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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남편은 망인이 된 아버지의 배우자였던 계모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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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한 시어머니의 재산 상속이 저희에게도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자녀가 있다면 그 친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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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새어머니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1순위 공동 상속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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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혼전 자녀와 재혼후 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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