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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는데
사장이 하루 쉬어요 라고 해서 쉬엇을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 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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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