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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몽구스199
빼어난몽구스19921.03.16

주택청약 신청시 나이제한이 있나요?

주택 청약 부금을 넣는 중 인데요. 주택 청약 신청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만 30세 이상부터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나이 제한이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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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나이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안했으면 30세 이상부터 무주택으로 인정 됩니다.

    무주택 기간+청약가입기간+부양가족 입니다.

    20대에 결혼안하신 분은 청약 당첨되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의 경우는 청약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이 모두 만점인 15년이상인 3인가족인경우에도 청약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는 청약홈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여기서 청약 자격확인 한번 해보세요

    https://www.applyhome.co.kr/


  • 1. 주택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만 청약대상이 됩니다.

    2. 민영주택 청약신청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및 인근에 거주하는 성인이나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만 30세 나이 기준은 민영주택 가점제도에서 무주택기간 산정 시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1)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미혼인경우, 청약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2)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기혼자의 경우, 청약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단, 청약신청자가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시 나이는 아무 제한이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청약 신청하셔서

    당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민영의 경우는 24 개월 300 이면 1 순위이니, 빨리 할 수록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니 하루라도 빨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축만 하고 계시다면 더욱이 필요한 제도이니 꼭!! 하시길 추천드려요.


  • 주택 청약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보통 가점제가 추첨제보다 우선권이 있는데요.

    이 가점제 중에서도 점수별로 우선권을 정합니다.

    이 때,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여되는 점수가 높아지는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이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와 만30세가 지난 날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은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점제로 당첨은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추첨제로 청약하셔서 당첨되시길 빌어요.


  • 안녕하세요 코리아 코인왕 랄로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나이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총 9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있고 금리는 연 1.0~1.8% 정도이며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청약통장가입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제3자신청도 가능하구요.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은 실명확인증표,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지참해야 하며 제3자 가입 신청 시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개좌개설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청년주택청약 가입조건입니다.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직전 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무주택자 세대주

    (2)무주택자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단, 세대주 자격은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며 만 35세가 넘었더라도 병역 기간은 차감하여 계산 가능합니다(최대 6년까지 인정).





  • 주택청약은 만 30세부터 무주택 점수 가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점제인 경우에는 일정 점수가 되야 당첨 가능성이 있고 추첨제인 경우에는 대부분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잔액 등을 충족시키면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추첨제는 거의 없거나 비인기지역이고

    가점제에서 당첨되야 의미(?) 있는 청약 당첨이기때문에

    30세 이전에는 그닥.. 재미를 보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계속 정책이 변하고 있고 대부분 부양가족 및 무주택 15-20년을 채워야 인기지역에 당첨되는데다 재산요건도 붙어서 사실상 청약당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가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 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 통장 만들기

    주택청약통장은 나이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총 9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01.8% 정도이며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청약통장가입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제3자신청도 가능하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은 실명확인증표,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지참해야 하며 제3자 가입 신청 시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개좌개설용)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분양받을 주택종류에 따라 주택청약가입통장이 상이했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민영주택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해당됐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통합되었으며 월 납입금은 2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청약주택종류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가 있다. 납입조건은 각각 다르므로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맞게 납입하면 된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이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한다.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청약 시 청약공고문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적어도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만드셨나요?

    주택청약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이를 채워줘야하는데

    순위권에 드는건 간단합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5만원씩 보내면 됩니다

    몇회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20회차 정도 보내야해서 사회초년생이라면 미리미리 보내놓으십시오.


  • 주택청약 신청에는 나이제한이있지않습니다

    나이제한이있다면 청년주택같은부분이라고보시면될거같고 나이제한이란건 무주택 기간이오래될수록 알파되는 점수들이많이쌓여서 그때부터 청약시장에 참가할 경쟁력이 생겨서 그렇게들 말씀하신걸로 사료됩니다. 주택청약도 사실 여러가지많습니다 청년 이나 신혼부부등 여러가지많으니 본인해당되는걸로 찾으신후에 신청하시면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