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버팀목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곧 만기가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서명한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개명을 해도 주민등록번호는 달라지지 않으니 계약서와 개명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임대인에게 반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