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해서 해외계좌로 수령 시 세금이슈
현재 홍콩법인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홍콩법인에서 홍콩계좌로 계속 받고 홍콩 세금도 기존대로 홍콩에 내게 된다면,
1) 한국에서는 한국세율기준으로 차액만 추가 납부하면 되나요?
2) 그리고 홍콩에서 월급을 직접 받기때문에 원천징수 개념이 없는데 한국에서의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4대 보험의 경우 회사 지원없이 제가 전액 개인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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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국내+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2.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며 100%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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