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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잉어159
풋풋한잉어15924.01.25

임차인승계확인서동의를 받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계약할때 잔금치르고 임대인이 바뀔수도있다는 문구에 동의를햇는데 실제로 매매가 되엇어요..

2년계약이 끝나가는중에 계약만기에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다 매매사실을 알앗고 전주인이나 현주인 중개사 누구에게도 매매사실을 통보받은적없어요..

전세계약할때 동의해준 임차인승계확인서가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라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임차인 승계확인서가

법적으로 무슨작용을하는지 모르겟지만

현주인과는 연락두절이구요..

전세 계약한후 보름만에

임차인인 우리에게 통보않하고 매매한건 인정 할수 없어요

현재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싼 깡통전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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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승계확인서는 말그대로 이전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된것에 동의를 하였다는 의미이고 임대인 이전은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가 매매동의와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상 소유자는 임차인 동의없이도 매매등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질문의 경우 이에 대한 동의서가 있기에 이 또한 불가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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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승계확인서는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확인서를 임차인에게 미리 받아 두면, 갑작스러운 해지 통고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 양도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즉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통지하고 임차목적물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임차목적물의 양도 및 양도인 지위승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입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세입자가 조기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이 이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직인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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