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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랑이123
깜찍한호랑이12322.07.27

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 차액지급

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로 신청 시 회사에 요청해서 차액을 지급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게 되나요?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차액은 계산해서 말하면 주겠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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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향후 체불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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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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