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