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직장상사를 성추행 성희롱으로 고소한걸 알고 가해자와 피해자 둘다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사직서를 받아갔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직장상사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직장상사가 그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렸고 사업주는 승소한 사람은 계속 다니게 할거고 패소하면 퇴사처리 할거라면서 사직서를 받아갔습니다 피해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받아간거는 불이익조치 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고용·노동
직장상사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직장상사가 그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렸고 사업주는 승소한 사람은 계속 다니게 할거고 패소하면 퇴사처리 할거라면서 사직서를 받아갔습니다 피해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받아간거는 불이익조치 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