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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아친206
부유한호아친20623.06.20

월세집 문고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쳐달라 했더니 집주인이 원상복구 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반지하 집이고 곧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 갈 예정입니다.

집은 몇십년된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이사했을때부터 문들이 잘 안닫혔고 화장실, 세면대, 하수구등 물이 잘 안내려갔습니다.

세탁기 탈수때면 욕실바닥은 물바다가 됩니다

2년전 이사 후 얼마 안돼서 대문과 현관문이 뻑뻑해서 잘 안열리고 안닫혀서 집주인에게 말했었고 그때 기름칠을 해줘서 일시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이 잘 안닫혀서 조금 세게 닫아야 닫힐때가 많았고 저희집을 방문 하는 사람들도 문이 잘 안닫혀 쾅쾅 닫을때가 많았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문이 잘 안닫히고 잘 안열리더니

갑자기 문고리가 고장이 나서 문이 열리지 않아 집에 갖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밖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수 있었지만 다시 닫으면 정상적으로는 열수없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과는 여러 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아 말을 꺼내지 말까하다가 아무래도 말해야할거같아서 문고리가 고장 났다고 고쳐달라고 말했더니 집주인은 전 세입자때 교체한거라 문은 말짱했다며 화를 내면서 너희가 사용하다 고장 난거니 너희가 알아서 고쳐야 한다면서 원상복구 하고가라고 강조하고 보증금 이야기 까지 나왔었습니다. 전 세입자는 4년 정도 살았다고 들었었고

언제 문고리를 바꿨는지 알수없지만 아무리생각해도 문고리는 처음 이사왔을때부터 열고 닫을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고 2년동안 서서히 고장이 난거 같은데 문을 세게 닫아서 고장났고 기름을 발라줘 가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안발라줘서 고장났고 너희가 고장낸것이니 너희 책임이라며 저희 잘못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문이 잘 안열리면 기름칠해라 했었고 말하면 빌려주겠다 했지만 빌려달라 말하자 사서 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참고로 현재 집주인의 말대로 기름을 사서 해봤지만 닫으면 열리지 않고 해결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을 완전히 닫지못해 집 보안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이야기를 꺼낸 느낌상 보증금을 까고싶어서 이것저것 빌미를 만드는 느낌이들어서 신경 쓰입니다.

집 보러왔을때 집주인은 에어컨 틀고 보일러틀면 집이 전혀 습하지 않다고 말했었는데 막상 살다보니 집주인이 습기 방지용으로 새로 붙인 벽지에는 물 얼룩들이 생겨났고 (벽 아래쪽만 도배했습니다)

반지하라 그런가 집이 너무 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판을 들어올리면 젖어있었고 여름 내내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새로 도배한 벽지는 습기로 인한 얼룩들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제습기를 돌렸었는데도 이상했습니다. 최근 이사정리로 벽쪽 선반에 보관중이던 이불을 꺼냈는데 곰팡이로 인해 못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벽지의 얼룩과 습기로 인해생긴 현관문의 곰팡이, 장판의 생활기스 등등 사소한것들 다 잡아내서 원상복구 하라며 보증금 까고 주겠다 할거같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있을까요? 제습기틀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생긴 곰팡이 집의 하자가 저희 잘못일까요?

문고리나 물이 잘 안내려가는 문제 등등

집의 노후 때문인거 같은데 원상복구 하라며 우기면

저희가 고쳐주고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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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사실 소모품같은 전등이나 보일러소모품등은 세입자가 보통 교체합니다.

    문걸이 같은경우는 처음부터 되지 않았고 노후되어 교체는 하지않고 기름칠로 하셨다고하니 임대인에게 교체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으면 임차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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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를 정확히 확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울수 있지만, 고장의 원인이 불분명한게 사실입니다. 다만, 제3자가 볼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는 확실한 근거없이는 임대인이 고쳐주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전부터 고장이 있었던 점, 그리고 사용상 횟수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는점 때문입니다.

    원상복구 의무도 결국 임차인의 확실한 부주위로 인해 훼손 , 고장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므로 해당부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맞지 않아보입니다, 물론 해당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저렇게 우기면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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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무작정 저런태도로 나온다면 실무에선 임차인이 원상회복 하고 나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것으로 민사소송을 할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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