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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기린98
개운한기린9823.11.19

카촬죄 문의드립니다 선고유예 가능성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사진 촬영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모두 완료 하였는데도 처벌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구약식 벌금 500 이 나왔습니다 여죄는 없고 사진 한장이며 초범입니다 정식재판 할건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선고유예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합의완료하고 초범에 여죄가 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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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촬영한 사진의 정도가 심하여

    구약식으로 검사가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촬죄 구약식 기소된 사건을 정식재판청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재 여러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기초로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런 점에 대해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완료하여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약식명령 500만원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


    위 요건 고려하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없고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반성문과 추가 정상자료를 제출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