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카촬죄를 시인 후 포렌식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아 미수로 검사에게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이곳에 용기내어 글을 적습니다.
1.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약식명령으로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2.피해자랑 나름의 거액으로 합의 하였고, 합의서, 자필 반성문,주변인 탄원서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까지 제출했는데 혹시 위 벌금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선고유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나요?
추운날씨에 고생하시는 모든 법조인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