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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진도개76
빨간진도개7623.12.17

카촬죄 미수 시인 후 약식명령에 관한질문

본인은 카촬죄를 시인 후 포렌식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아 미수로 검사에게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이곳에 용기내어 글을 적습니다.

1.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약식명령으로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2.피해자랑 나름의 거액으로 합의 하였고, 합의서, 자필 반성문,주변인 탄원서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까지 제출했는데 혹시 위 벌금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선고유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나요?

추운날씨에 고생하시는 모든 법조인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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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식명령은 선고가 아닌 발부(고지)에 해당하여 선고유예가 사실상 선고되지 않습니다.

    2. 기재된 양형사유는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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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약식명령으로는 어렵습니다.

    2. 초범이고 범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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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기소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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