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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와 절차가 진행되나요?

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와 절차가 진행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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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봉 관세사blue-check
    김주봉 관세사23.08.14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가로 다운밸류 하는것은 세관에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과 관련하여 통관되는 통상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해당 제품의 단가가 $10이고 대부분 업체가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있는데 $1이라고 신고하면 관세포탈일 확률이 높으므로 통관 단계에서 스크린이 되어 통관이 보류됨과 동시에 수상함이 높으면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 물품은 애초에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에는 수출입 금지품을 지정하고 있는데 위조품은 수출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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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격위법이나 위조물품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물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격위법의 경우 언더밸류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통관과 같은 소포통관시 꽤나 많이 활용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만약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반복적이고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radlinx.com/blog/guide/해외-직구-상품이-더-저렴한-이유-언더밸류의-위험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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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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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가격위법 및 위조물품의 경우 무작위 검사대상에 선정되어 적발시 폐기 또는 반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범죄요건 성립시 벌금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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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포는 대부분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이기에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단순하게 물품에 대한 명세, 가격, 수량 등만 제출하고 X-ray검사만 진행하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발이 될 수도 있고, 적발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격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 그리고 위조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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