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격위법이나 위조물품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물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격위법의 경우 언더밸류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통관과 같은 소포통관시 꽤나 많이 활용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만약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반복적이고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radlinx.com/blog/guide/해외-직구-상품이-더-저렴한-이유-언더밸류의-위험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