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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경우 통관 절차는?

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경우 통관 절차와 관련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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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8.13

    가격위법이 포함된 물품은 수입신고시에는 우선 통관이 진행되지만 현품상태 및 국내외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 참조하는 등의 심사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경우 지식재산권 물품의 금액, 수량에 따라 고발(송치)의뢰, 통고처분 및 통관보류(직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의 경우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위조상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 등에게 침해여부를 감정요청하여 그 결과대로 통관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하신 위조상품의 금액이 크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 그 금액, 수량에 따라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또는 상표법 위반혐의로 조사의뢰(또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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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포탈 및 위조물품의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관이 보류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매자가 해당 혐의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해당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어 몰수됩니다. 또한, 구매자가 혐의가 연관되어 관세범이면 세관 조사과에서 관세포탈죄 등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관의 경우 밀수의 경우 주로 제보를 받거나 정보를 분석하여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X레이 투시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아주 가끔은 벗어날수 있겠지만 AI 정보 분석 등으로 결국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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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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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격위법이나 위조물품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물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가격위법의 경우 언더밸류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통관과 같은 소포통관시 꽤나 많이 활용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만약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반복적이고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radlinx.com/blog/guide/해외-직구-상품이-더-저렴한-이유-언더밸류의-위험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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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경우에는 보통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목록통관이란 단순하게 물품의 명세, 가격, 수량 등이 기재된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목록통관 내역 및 X-ray 검사를 통하여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물품이나 혹은 위조물품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이 유치를 하거나 혹은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도 가능하니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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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은 물품은 수출입금지품목으로 수출입자체가 불가하여 적발시 폐기 또는 반송조치에 따르고 있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등

    또한, 언더밸류 등 가격위반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범죄성립요건 해당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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