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머니 명의의 집에 무상 거주 세금은?
외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 혹은 월세 계약없이 공짜로 살아도 되나요?
국세청 블로그에 부모님 명의의 집 시가 13억이하이면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 링크 : https://blog.naver.com/ntscafe/222423060055
외할머니 명의의 집에 살아도 위와 같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무상거주 한다면, 어딘가에 신고하거나 뭔가 증명서같은것을 발급받아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 혹은 월세 계약없이 공짜로 살아도 되나요?
- 네
국세청 블로그에 부모님 명의의 집 시가 13억이하이면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 링크 : https://blog.naver.com/ntscafe/222423060055
외할머니 명의의 집에 살아도 위와 같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 외할머니 명의 주택에 거주하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거주 한다면, 어딘가에 신고하거나 뭔가 증명서같은것을 발급받아야 되나요?
- 따로 해주실 건 없을 것입니다.
관련 조문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신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2015. 12. 15.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외할머니 명의 집 무상거주 세금의 경우, 무상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세금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 이하라면 무상거주에 대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