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신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이 12억으로 평가된다면, 12억에서 10년간 공제가능한 5천만원을 뺀 11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 예상되는 증여세액은 약 2억9천만원정도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과 함께 담보된 채무 혹은 보증금을 함께 증여 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채무를 초과한 재산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그 세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