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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상괭이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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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

교대제 근로자 휴일 근무 시 오프 및 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인사 및 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3교대 근무제로서 매달 근무표에 따른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2월 근무 중 성탄절에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른 다른 소정근로일로 하루를 대체 휴무로 지급하는 대체휴일제도를 따르면 되는지, 57조 보상휴가제에 따른 1.5배 임금 지급 또는 1.5일로 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대일로 갈음되는 대체휴일제도가 좋지만 근로기준법에 57조 보상휴가제가 명시되어 있어 혼동이 오네요..

주40시간 근무이며,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간호부 경우 1주에 5일 출근하고 2일은 휴무로 사용 중입니다. 이 때 월(출근), 화(출근), 수(출근), 목(휴무), 금(휴무), 토(출근), 일(출근) 이렇게 1주 근무를 실시했을 경우 일요일에 출근을 했으니 대체휴일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5일 근무가 맞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게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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