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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무희새280
차분한무희새28023.09.18

전 전세살고있는데 제가 매매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수 있나요?

제가 23.12.14 전세만기 입니다
8월중순에 집주인한테 만기 퇴거 할꺼라고 문자로 얘기나눴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다고 했습니다
요새 빌라는 대부분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고 알고있어서 저도 이사가야해서 최대한 부탁드린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하고 연락 후 네이버부동산에 집매물이 올려져 있어서 기다렸는데 한달정도가 지나도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오늘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이 있나 확인했는데 매물이 사라졌더라구요
오늘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주변 부동산에 제가 매물을 올려도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전세로요)
답장이 매매로 올려줄수있냐고 답장이왔습니다

1. 제가 매매로 집주변에 매물을 내놔도 문제 없을까요?

2. 요새 매매 안나간다는데 제 이사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제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있어요

4. 답장은 아직 안보냈는데 만약 답장을 보낸다면
꼭 필요한 문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 이사문제 , 보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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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처분 권리가 없으므로 할수 없으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매매로 매물등록을 합의 하셨다면 올리시면 됩니다.

    2. 만기해지의 경우 다음임차인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내용증명발송, 반환소송, 경매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2번 과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만기해지시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만기시 미반환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 및 반환소송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반환가능여부등의 확답을 통보 부탁드립니다 , 정도로 보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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