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근무년수는 10년이상이지만 회사의 소사장 밑에서 용역(?)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셔 간병 때문에 퇴사하시게 되었는데
사업주가 간병 실업급여에 대해 확인서에 대해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업주가 간병에 대한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정말 신청할 수가 없는 건가요?
고용센터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따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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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회사 사규에 간병을 위한 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어머님께서 실제로 간병 목적으로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고용보험상 ‘불가피한 이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 형태로 근무하셨다는 부분이 단순히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프리랜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먼저 어머님께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셨다는 점, 즉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