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1)유언공정
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대로, 2)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의 상호 협의하에, 3)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자녀별로 각각
1/N 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의 재산 등의 증가, 가치 상승에
기여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여분에 대한 상속지분을 더 적용받기 위한
소송을 해야만 추가로 기여분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