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2차선 삼거리
우회전차량 (깜빡이 넣지않음)
직진차량 과속중 급제동으로 사람 다침
1.
(직진차량) 대인접수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과실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과실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정도일까요.
2.자기만 다쳤나 나도 놀라서 다쳤는데
어이가없네요. 아마도 보험사에서 전화온거보면 경찰신고 한거같은데 과실이 서로에게 있다면 뺑소니도 되는것일까요?? 크게다쳤는지 아직 어쨋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차량) 대인접수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과실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과실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정도일까요.
: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과 사고정황에 따라 질문자의 경우에는 우회전한 것이 얼마나 급박했고, 상대방이 예측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좀더 상세한 내용 즉 블랙박스등으로 체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의 비접촉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무리한 조작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고내용으로 충돌이 되었다면 예상되는 과실에서 일부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상대방이 신호에 따른 직진중이고, 질문자가 우회전중사고라면, 7:3 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속을주장하나, 이는 얼마나 과속이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2.자기만 다쳤나 나도 놀라서 다쳤는데
어이가없네요. 아마도 보험사에서 전화온거보면 경찰신고 한거같은데 과실이 서로에게 있다면 뺑소니도 되는것일까요??
: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사고내용상 사고발생을 인식을 하였다면 뺑소니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직진 차량이 과속 중 급제동이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나 후회전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면 10%정도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진 차량의 속도에따라 상대방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사고의 내용을 따지기도 하나 비 접촉이라는 이유로 비 접촉 가해자
60 : 40 피해자의 과실로 많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최종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많은 사고에서 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비접촉이라도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주치상(뺑소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다친 것을 몰랐을 때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급제동을 했다는 것은 인지를 할 수 있으나 다친 것을 모른채로 그냥
갔고 상대방이 급정거로 염좌 진단 등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뺑소니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