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시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약 4년간 다니던 회사를 자진 퇴사 하려고 합니다
퇴사 이유는 업무량도 많고 사장님한테 많이 치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허리도 많이 안좋아서 왼쪽 다리가 저리 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안 좋았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mri를 찍어 보니깐 척추 4번 5번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다리가 절인 것 같다 고 하여서 통증 의학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좀 괜찮아지는 듯 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얼마전부터 작년보다 더 심해진 느낌이 들어서 다시 치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이 무거운것도 조금 들어야 되고 하는 건데 일을 계속 하면 허리는 더더욱 안 좋아질 것 같고 해서 얼마전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달 정도 쉬고 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쉬면 나머지 사람들의 업무량이 더욱 과다 해지니까 그것도 부담이구요 그냥 바로 퇴사하고 싶은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에 의하여 구직 급여를 수령하는 점에서 위의 상세하게 작성해주신 사유 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부분이 산업 재해 등으로 보기도 다소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사정, 즉 직장내 괴롭힘등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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