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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가 심해서 직장을 관둘려고 하는데 협박과 폭언을 하면서 출근을 강제시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나요?

제가 1년 째 '요추 추간판 탈출증' 흔히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데,
대학생이라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 증상이 일을 하면 할 수록 아파져서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하셨습니다. 전화로 하셨던 내용은 "내가 학교까지 찾아간다.", "쪽팔리지도 않냐."
등의 내용이었고, 너무 무서워서 그만해달라고 했음에도 폭언을 지속하셨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녹취록은 없지만 전화 이후 뭐라도 해야겠어서 몇 시간 뒤에 적었던
대화록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저 말고도 다른 제 동기에게도 폭언을 했었다고 했으며,

오늘에도 사직이 아닌 그냥 아파서 결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니까 강제로 출근하게 하려는 의사가 뚜렷했습니다.

다행이게도 오늘은 녹취록을 남겨서 어떻게든 보호받고 싶기에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나요?
강제로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출근을 해야하나요?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질병과 관련한 조항은 없지만, 퇴직 의사를 30일 전에 밝히고 이를 어기면 대면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제발 이 사장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저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행위 자체는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속하여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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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지만 현 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건강이 우선이니 회사에서 뭔 소리를 하던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였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